전북도의회 농산경위,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등의 손실 보장 법제화 논의가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근거를 마련했다.
26일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자체 손실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도내 소상공인이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 예산 범위 내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금액은 피해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으며,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필요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도 시행토록 했다.
이번 조례안이 다음 달 1일에 열릴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통과된다면 지자체가 직접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가능해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성환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사태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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