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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파트 불법투기 단속 풍선효과 차단 위해 인근 시·군 등과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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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파트 불법투기 단속 풍선효과 차단 위해 인근 시·군 등과 공조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1.0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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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아파트 불법투기 단속강화에 따른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군산시와 익산시 및 완주군과 손을 잡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전주시는 26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을 비롯 완산·덕진경찰서, 전주·북전주세무서,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LH전북본부, 전북은행 등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전주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전주시가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면서 예상되는 인접 시·군으로의 풍선효과를 함께 막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법거래 의심자료 공유 방법이나 투기세력 이동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과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는 아파트거래 통계와 동향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인접 시·군과의 공조체계와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이날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 2명을 채용했다. 또한 전주시는 경찰서에 고발 등 수사의뢰 건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세무서에는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심 건에 대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전북은행과 농협은행 등 금융권에는 대출금 목적 외사용 등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와 부동산 불법투기행위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과 개업 공인중개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링단을 꾸렸다. 동시에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시민 제보를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도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는 투기세력을 엄단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망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촘촘한 감시망 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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