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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택가 담장 개조해 주차장 조성시 공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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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택가 담장 개조해 주차장 조성시 공사비용 지원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1.01.2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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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시설이나 담장 및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과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주차장 1면당 50만 원, 최고 20면에 1000만 원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교통안전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로 방문하거나 전화(063-281-5021)로 문의하면 된다.

주차장 조성 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성 후 3년 동안은 주차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담장을 쌓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이 환수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으로 총 1138면의 주차 공간 조성을 지원했다.

시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필요하다”면서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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