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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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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1.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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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관련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 탐방은 선거운동 자체나 이를 준비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계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에 피고인이 민주당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접근 대상은 이강래 후보가 아닌 이 위원장이었고 설령 피고인이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권리는 없다”며 “당시 소란은 피고인이 이 위원장에게 다가가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행사 관계자들이 막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먼저 엄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통합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가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3월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이낙연 위원장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기 위해 방문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실랑이가 빚어진 것과 관련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후 이강래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해당하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이용호 의원을 고발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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