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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유포한 20대 항소심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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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유포한 20대 항소심 7년 구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1.20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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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들이 13세,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았다”면서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고려할 때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당시 18세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음란 영상을 무료로 보여준다는 제안에 혹해서 사건에 가담했으나 주범은 아니다”라며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리했을뿐 특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의 말로도 면소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제 20살인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된다면 앞으로 피고인의 인생은 더는 나락으로 떨어져 회복될 수 없을 것,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생각 없이 한 행동 때문에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0대인 B양 등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 22개를 몰래 수집하고 자신이 보관하던 34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등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뿌린 혐의도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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