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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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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 지원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1.0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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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융자지원에 나선다.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67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올 상반기에 107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로,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3억 원(운전·창업자금)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융자(이차보전) 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이며,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반기업에는 3%까지,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업체,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3.5%까지 이자가 보전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류를 지참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에 있는 기업지원사무소(063-281-2945, 2068)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융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수협)에서 2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로 신청 이전에 대출 신청은행과 자금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시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올 상반기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엄중한 시기인 만큼 통상 9월에 진행하던 하반기 융자지원 신청도 시기를 앞당겨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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