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장에 법령에 명시된'직무관련자' 사보임 촉구
전북도의회 교육위 소속 최영심 도의원의 직무관련 의정활동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교육위 소속 공직수행 과정에서 사인과 공인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 직무관련성 의정활동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와 교사노조는 18일 "도의회는 최 의원을 즉각 사보임 시켜라"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송지용 도의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 의원은 교육위 소속 위원으로 도정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방과후 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운동부 지도자, 돌봄전담사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노조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지자체-학교협력 돌봄 모델’이 교육공무직의 처우 상승과 최상의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사가 돌봄을 지자체로 떠밀기 한다'는 억지 논리로 정치적 금치산자 공무원들을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9조 1항에 의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최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교육위에서 사임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노조는 최 의원의 의정활동 발언 의제 중 50%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이다고 비판하면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의정활동 전반을 소비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은 도민을 위한 것인가?"반문하고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교육비 예산을 아이들의 최상의 교육에 더 가치를 두고 심의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만의 권리를 운운하는 최 의원은 교육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지적했다.
이들은 최 의원이 교육을 대표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입법기관에서의 법률은 원칙이며 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최 의원은 교육위에서 자진 사퇴하라"면서 "송지용 도의장은 법령에 명시된 직무관련자인 최 의원을 즉각 사보임 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