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2:58 (수)
LX,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국민 혜택 제공
상태바
LX,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국민 혜택 제공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1.01.18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농가 주택개량 등에 30% 수수료 감면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LX)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준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문의·접수는 공사 대표전화(1588-7704)로 연락하거나 각 자치단체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 또는 인터넷(baro.lx.or.kr)으로도 가능하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