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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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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인상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1.01.1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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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인상한다.

 

군은 올해부터 고창군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보훈수당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매월 25일 지급한다.

 

지난해는 6·25전쟁과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배우자, 배우자 사망 시 선순위 자녀 1명,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 공상군경 등으로 수당 대상자를 확대한 바 있다.

 

호국보훈수당 신청은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미래 세대들이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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