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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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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1.14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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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관할권 다툼 5년만 종식
행안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사항 없다며 기각 결정
이로써 1호 방조제 부안, 2호 김제, 3.4호 군산으로 관할권
군산시 과도한 자치권 침해 '헌법소원심판' 등 추가 대응

대법원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5년을 끌어온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3개 시군의 관할권 다툼이 마침표를 찍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행정안전부 결정대로 부안군과 김제시가 그대로 유지한다. 

14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군산시장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새만금 3·4호 방조제 매립지에 대한 기존의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제1호 방조제(부안 대항리~가력도의 관할권 귀속 지자체로 부안군, 제2호 방조제 김제(가력도~신시도)로 각각 결정했다. 그러자 군산시와 부안군은 지난 2015년 11월 27일 2호 방조제 귀속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군산시는 가력도가 군산지역으로 2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을 주장했고, 부안군의 경우 부안군과 인접한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를 연계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호 방조제의 부안군 귀속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군산시와 부안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매립지의 관할 귀속 지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가 아니다는 의미이다. 

이번 판결로 종전의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에 따른 매립지의 귀속 지자체 결정 기준은 상실됐다. 지난 2013년 대법원과 2020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지난 2013년 11월 14일 선행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행안부 중분위가 지난 2010년 11월 17일 3·4호 방조제(비응도~야미도~신시도)의 관할 지자체로 군산시로 귀속 결정하자 부안군과 김제시는 대법원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된 바 있다. 

매립이 완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각 방조제의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고려한 중분위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군산시가 지방자치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등 추가 대응을 예고했지만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군산시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 ‘신생 매립지, 종전 관할구역과 연관성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새만금 땅 분쟁의 갈등을 종식하고 새만금이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과 개발 전략 마련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MP)’이 추진되는 등 새만금은 한국판 뉴딜정책의 실증무대로 급부상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이 새만금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비수도권 시도간의 초광역화 움직임 속에서 새만금은 전북의 메가시티 구축과 초광역화 방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합 새만금시 출범 등 새만금 광역화를 통한 전북발전의 새로운 비전 재설계를 위해 3개 시군의 합심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다툼의 법정공방은 사실상 종직부를 찍은 것이다”면서 “새만금 3개 시군이 갈등이 아닌 미래 지향적이면서 상생발전의 모토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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