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3일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경북 상주시의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A씨를 이날 완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이 큰 시점을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 사이로 파악,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기간 전주시민 30명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전북도는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전 도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가운데 29명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 1명은 양성, 2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A씨는 방문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거부했다. 시는 경찰 수사를 통해 A씨의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BTJ 열방센터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김영무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