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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거지원비’ 청년 분리하고 지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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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거지원비’ 청년 분리하고 지원 더한다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1.01.12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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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월세 주거비, 집수리비용 지원하는 주거급여 기준 확대

 

완주군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12일 완주군은 올해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인상하고, 20대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가구소득, 자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주거비,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전년 대비 6∼8% 인상해 4인가구 기준 최대 25만 3000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만19세~30세미만 미혼 자녀에게는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도 시행된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상한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축과(063-290-2876), 각 읍·면사무소,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만 건축과장은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완주=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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