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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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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1.01.08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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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광특구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던 옥외영업을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서 옥외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옥외영업 허용 장소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옥외 영업 허용 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건축법」, 「도로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옥외영업을 원하는 신규영업자는 기존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함께 옥외영업장의 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구비한 후 관할 지자체장에게 영업신고를 하면 되고, 기존영업자는 옥외영업에 대한 증명서류를 구비해 면적 등 변경신고를 6월까지 하면 된다.

옥외영업 신고 및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1층 민원실 위생부서(☎ 620-6157)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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