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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체육회 창립 움직임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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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체육회 창립 움직임에 대한 우려
  • 전민일보
  • 승인 2021.01.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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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으로 제10조 2(노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토록 법제화 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의 대표 역할을 하는 대한체육회 및 전국의 지방체육회 등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대회 등, 어르신 운동용품 지원 등)들 외에도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하고 세분화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과정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부 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도 및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신설된 법령에 대한 과한 해석으로 노인체육회를 설립하거나 창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16년에 분열돼 있던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면서 일원화된 대한민국의 체육정책과 체육인들이 사분오열(四分五裂)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대한체육회는 두 개의 체육 단체로 분리돼 있어 체육 정책의 일원화와 선진국형 체육문화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며, 최근(2020년 1월)에는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이었던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 회장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민간인 중에 투표로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등 아직도 변화의 시대를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체육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노인체육회 창립을 승인하거나 지원하려 하고 있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노인체육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닌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혹여 다른 세대나 체육회를 만들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나서게 될 수도 있어 겨우 하나가 된 대한민국의 체육이 다시 갈등과 분열로 얼룩지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체육회 중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 단위의 지방체육회에 노인체육회 창립시 재정지원에 부담을 갖게 되고, 지방체육회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인체육회와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노인체육회의 창립과 설립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설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2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체육회 설립을 권하는 법령이 아님을 노인체육회에 참가하고 계시거나 창립하고자 하시는 지자체와 체육인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체육회에 참가하고 계시거나 창립하고자 하시는 원로 선배님들께서는 생각을 재고하여 주심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신축년 새해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양영수 순창군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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