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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지역상권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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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지역상권 공생
  • 김희진
  • 승인 2006.07.18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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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지역상권 공생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대형마트를 둘러싼 논란과 마찰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주시가 송천동 입점을 추진했던 대기업 진출에 제동을 걸자 해당 기업은 법정 대응을 천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대로 재래시장 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상권 관련 단체를 즉각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며 대형마트 입점 불허방침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이보다 앞선 이달 초, 김제시에는 홈플러스 김제점이 문을 열었다. 인구 10만의 작은 시골도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선 모습은 씁쓸함 그 자체였다.
익산지역은 한 차례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추석 전에 잇따라 문을 연다는 계획이어서 대형마트간 경쟁과 기존 지역 상권과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 지역 뿐만아니라 남원과 군산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 이 같은 논란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법적 테두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한 채 죽어가고 있는 지역 상권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곤 형식적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대형마트들은 어찌됐든 문을 열고 보자는 식으로 입점을 서두르고 있으며 개점이후 하루에 수 억원에 달하는 지역 자금을 빨아드리고 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현행 대형마트 등록제를 시장·군수 허가제로 바뀌어야 하고 영업시간 단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상인들 역시 근본적인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들의 무분별한 입점과 입점 업체들의 영업제한을 통해 기존 상권과 공생의 방안을 찾아보자고 호소하고 있다.

담배 한갑 사기 위해 동네 한바퀴를 돌아야 한다는 한 소비자의 탄성이 말해주듯 대형마트와 작은 구멍가게가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유통산업법 개정 노력이 시급할 때다.
경제부 김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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