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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소득과 재산으로 생계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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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소득과 재산으로 생계급여 받는다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12.3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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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본인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돼 이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다.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폐지되면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 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소유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대한 홍보 기간을 운영해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그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4,749만원에서 4,876만원으로 전년대비 2.6% 인상돼 진입기준이 완화됐다. 반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424만원에서 146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만원이 오르면서 보장수준은 한층 강화됐다.

시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은 “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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