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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모범음식점 확대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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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모범음식점 확대 등 주장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2.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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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고사 위기 속...과태료 부과까지 이중고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1)이 코로나19 확산 속 모범음식점 확대와 음식점 위생교육 이수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송 의장에 따르면 도내에는 2만4827개소의 일반음식점이 있으며 이 가운데 2만978명이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 대상이다. 현재 80%는 교육을 마쳤지만, 나머지 20%는 미이수한 상태다.

문제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다 보니 음식점업계는 위생교육을 내년 6월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음식점마다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납부 상황까지 발생해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데다 최근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내려지면서 음식점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위생교육 유예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송 의장은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 역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음식점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는 위생등급제를 시행 중이다.
또한 지자체는 위생 수준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음식점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더욱이 국회에서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통합 법안까지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범음식점 제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기존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제외된 음식점도 있어 가뜩이나 생계위협에 놓인 음식점업계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지용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거리두기 격상과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까지 더해지면서 도내 음식점업계는 생계위협에 놓이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부과와 모범음식점 지정 축소는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속 음식점업계의 위생교육을 연기하고 모범음식점 지정도 확대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음식점업계와 행정이 협력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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