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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올해 의정활동 팬데믹 속에서도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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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올해 의정활동 팬데믹 속에서도 ‘빛났다’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2.1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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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꼼꼼한 예산안 심사 돋보여
내년도 회기, 새달 22일 시작

전북도의회가 내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올 도의회 의정 활동이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평가는 의회 출입 기자들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공통된 시각으로, 올해 유난히 힘든 팬데믹 세상에서도 순발력있게 현안들을 풀어가는 역동성을 보였다는 점이 호평 원인이다. 

32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전북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등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민주당 당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이 된 염태영 수원시장 등 정계 인사 등을 올 초부터 만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제반 노력을 기울였다. 또 올 전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밀하고 꼼꼼히 예산안을 살펴 낭비예산을 줄였다는 평가와 톡톡 튀는 송곳 질의도 돋보였다.

하지만 도의회가 추진 중인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전북도에 설립하는 방안과 군단위 소멸위기지역 지원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내년도에 풀어야 할 현안으로 넘겨져 전북 발전을 위한 과제로 남겨졌다.

도의회는 내년도에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내년도 회기 운영도 올해와 같은 역동성과 적극성으로 전북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의회 회기는 정례회 2회 52일, 임시회 7회 73일로 총 9회 125일이 운영된다. 올 마지막 회기로 끝난 제377회 정례회에 이어 내년에는 1월 22일 제37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의정활동이 시작된다.

첫 임시회는 11일간의 활동으로 ‘2021년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의 시책 방향을 청취하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연설, 도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및 계류 의안 등의 안건 심의,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예정돼있다.

일년에 2번 열리는 정례회는 1차는 6월 8일부터, 2차는 11월 8일부터 열린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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