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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잠긴 옥상 출입문, 죽음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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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잠긴 옥상 출입문, 죽음을 부른다
  • 전민일보
  • 승인 2020.12.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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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생활의 편리함으로 현대 주거양식의 보편적인 유형이 됐고 좀 더 고층화되면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우려가 크다.
 
불과 며칠 전에도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의 잦은 화재로 인해 관계자(입주민, 관리자 등)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공동주택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와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가두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2월 29일 설치 의무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대통령령 제27030)’에 시행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문을 잠가 놓더라도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등 비상 상황이 확인되면 신호를 받아 문을 개방하는 소방안전 시스템이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층부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따라서 부안소방서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에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유사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시스템, 옥상 출입문 인근에 열쇠 보관함을 설치해 보관함 개방 시 관리사무소에 경보되는 시스템,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해 유사시 개방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 등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부안지역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안내와 직접 방문하여 설치지도 및 화재예방 교육도 실시 병행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피난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입주시 가장 먼저 확인하고,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출입문으로 비상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큰 인명피해가 이어질 수 있으니 기존 공동주택에도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옥상은 긴급한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지대인 만큼 평상시 입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해 피난을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구창덕 부안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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