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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기자촌 재개발사업, 비대위 제동에 장기화 우려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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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기자촌 재개발사업, 비대위 제동에 장기화 우려 현실로..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12.07 16: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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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법원에 임시총회 안건(조합임원 해임 건 등) 결의 관련 증거자료 제출하지 않아
우편물이 도달한지 20일지 지난 현재까지도 제출된 자료 한 건도 없어
조합원들, 비대위측 이익만 추구하려 정상화 ‘나몰라라’ 지적

전주 기자촌 재개발사업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추진 제동으로 인해 사업장기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현 조합장 등을 해임시키기 위해 열린 임시총회와 관련, 비대위 측은 전주지방법원이 요청한 총회 안건 결의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합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7일 기자촌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비대위에 임시총회(11월14일)의 안건들(조합임원 해임의 건 및 해임된 임원 직무집행 정지의 건)에 대한 결의와 관련된 총 9건의 자료를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전주지방법원은 임시총회 발의인 3명과 특별대리인 1명에게 우편물 배송했으며, 지난달 17~18일 우편물이 도달했다.

하지만 우편물이 도달한지 20일지 지난 현재까지도 법원이 요청한 9가지의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비대위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A씨는 지난달 19일 임시총회 발의자 3명에게 법원이 요청한 ‘9가지 자료의 원본을 조합에 제출할 것과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문서제출 요청에 불응했다.

이후 지난달 문서제출 불응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고서를 발송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다.

비대위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불만을 토로하며 빠른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비대위 측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조합장 등을 해임하겠다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비대위가 자신들이 작성한 총회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먼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든다”면서, “비대위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시공사를 선정해 부당이익을 챙기려한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지금, 법원의 요청에 빠른 답을 줘여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비대위는 임시총회와 관련해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제출, 제3자에게 서면결의서 작성이나 제출을 위임한 바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전주지방법원 귀중’이라고 적시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마치 공문서인 것처럼 표기해 조합원들에게 위압과 혼선 등 허위사실로 법원이 요청한 서류를 갖추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C씨는 “비대위 측에서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어 서명하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전주지방법원의 기관명이 명시돼 있어 어르신들은 법원에서 보낸 공문인 줄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측은 이와 관련해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자료 제출은 법원과 조율할 문제이니, 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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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020-12-07 22:22:34
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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