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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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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절세대책
  • 윤가빈
  • 승인 2006.07.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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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절세대책
노인환/ 세무사

흔히들 부모와 자녀가 각각의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실시로도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등의 문제로 인해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놓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 별문제가 없으나 부모나 자녀중 어느 하나가 주택을 팔게되면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은 1세대1주택인 경우 법적요건을 갗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세대란 거주자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의 그 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나 이러한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갗주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않?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이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세대로 보게되며,우리가 흔히 다른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장인,장모,처남 ,처제,사위,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세대로 보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게되면 세무서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등기부등본자료를 수집하여 이를토대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를 판정하게 되는데 위와같이 양도일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므로 부모와 자녀중 어느하나가 주택을 팔게되면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것이 되어 세무서에서는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게되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있던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시일이 지난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의 세대였다는것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의 주택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전에 미리 주민등록을 분리해놓아야 별도세대의 입증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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