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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망사고가 난 업체 제재없이 입찰에 참여시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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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망사고가 난 업체 제재없이 입찰에 참여시켜 논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1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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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북본부 직할 고압B 공사’에서 1순위 오른 A사..과거 공사수행 중 사망사고 발생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도 1순위에 올라
업계 일각, 한전이 공사입찰에서 특정 업체를 봐주고 있다는 주장

한전이 발주한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난 업체를 제재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 전북본부는 11월2일 추정가격 7132만원 규모의 ‘2021년 전북본부 직할 고압B 공사’를 발주했다.

한전은 최근 해당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에서 A사를 1순위 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업계 일각에서는 한전이 공사입찰에서 특정 업체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사는 한전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도 1순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A사는 한전 고창지사 관내 고수D/L 신재생연계 계통보강공사를 시공중에 지난 8월20일 소속 근로자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망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이 감전사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3항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한전의 배전공사 전문회사 적격심사기준(표 2-1)의 5항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한전 발주공사 시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업체는 벌점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따른 감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이번 2021년 전북본부 직할 고압B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당연히 탈락돼야 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1순위에 오른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동종업계 한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사망사고 발생으로 마땅히 탈락됐어야 하는 업체가 적격심사 1순위에 오른 것은 한전 전북본부가 A사를 봐줘서 발생한 사태”라며, “만일 한전 전북본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계약중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하고 또한 한전 본사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전 전북본부는 8월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A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계약 담당자는 “현재 노동부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사망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산재) 처리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과 관련해 노동부에 빠른 결론을 요청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미뤄지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며, “계약 예정일은 12월말로, 산재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현재로선 A사에게 벌점을 주거나, 계약을 중지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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