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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또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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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또 내라고?
  • 전민일보
  • 승인 2008.11.18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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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제때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 상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는 등 수납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보름동안 16개 시ㆍ도 경찰청의 과태료와 범칙금 수납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북지방경찰청의 경우 같은 기간 수납된 범칙금ㆍ과태료 2만1108건, 10억8259만4000원 중 수납 불일치는 76건, 347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고도 면허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재납부를 한 사례들이 권익위에 민원으로 접수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름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총 27억721만4000원가량의 금액이 전산 오류로 인해 과태료 납부 오류로 기록, 이를 납부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일선경찰서에 범칙금ㆍ과태료의 납부자 불일치 자료를 정리할 것을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치 못한 상태다.
현재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금융기관은 고지서상에 있는 이름과 금액, 수납은행 등의 여러 자료 중 19자리의 부과번호와 금액만 경찰청으로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착오로 19자리 부과번호 중 하나라도 실수를 할 경우 타인명의로 수납되거나 불일치 자료로 남아 수납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미납상태로 처리된다.
이 경우 수납자가 납부 영수증을 찾아 다시 제시하거나 찾지 못하면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과태료 검색코드(check-digit) 삽입제도를 도입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과태료부과번호(19자리)에 검색코드를 넣는 부과번호 검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며 “권고를 경찰청이 받아들이면 별도예산이나 금융기관 수납프로그램의 변경 없이도 수납 불일치로 인한 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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