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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구내식당 입찰 관련 금품수수 혐의 경찰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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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구내식당 입찰 관련 금품수수 혐의 경찰관 수사
  • 전민일보
  • 승인 2008.11.18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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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구내식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17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구내식당 입찰과 관련해 입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뒤 금품을 수수한 A경찰관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찰관은 지난 2006년 5월 김제경찰서 구내식당 사용수익 입찰 과정에서 입찰에 응한 입찰자에게 입찰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찰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금품이 윗선에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경찰관은 전북경찰청 감찰계에 이와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내부 감찰을 받았고 자체 조사 결과 일부 혐의가 드러나 지난 8월 직위해제 된 후 검찰에 직무고발됐다.
전북청 관계자는 "A경찰관이 당시 경찰서 구내식당 입찰에 응한 입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뒤 인사명목으로 현금 200만원과 고급양주(30년산) 1병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청 관계자는 "A경찰관이 당시 입찰자에게 받은 200만원은 지난 8월에 되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A경찰관은 현재 이 돈을 개인적으로 빌린 것으로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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