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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 최근 1년간 위법행위 187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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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 최근 1년간 위법행위 187건에 달해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11.2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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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음주운전과 사기 등으로 주의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전주시 공무원이 180여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감사담당관이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2019년 10월부터 이달 현재까지의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본청 109건과 완산구 46건, 덕진구 32건 등 모두 18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확인된 경우만 5명으로 이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간부회의를 준비하는 간부 공무원도 포함됐다. 이 공무원은 지난 6월 덕진구 호성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면허정지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됐고 관련 확진자가 김제에서 발생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주의 및 징계 사안도 다양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한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를 구매하다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신경안정제로 착각해서 구매했지만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끝에 기소 유예 처분에 따른 견책 조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은행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가방을 훔쳤다가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거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본인 명의의 체크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담배 냄새 문제로 주민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적발된 187명 가운데 주의와 경고, 징계 등 신분상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90명, 현시시정을 받은 공무원은 97명이다. 구체적인 신분상 조치는 주의 34명과 경고 9명, 훈계 35명, 징계 12명 등이다.

시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음주운전을 한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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