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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공무원 ‘문책’ 경고가 반드시 필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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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공무원 ‘문책’ 경고가 반드시 필요했나
  • 전민일보
  • 승인 2020.11.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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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위기가 고조되면서 가장 몸을 사리는 직종은 공무원들이다.

소위 ‘첫 번째 확진자’만 되지 말자는 농을 주고받을 정도로 공무원들에게 있어 코로나 확진은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는 불안감도 엄습하고 있는 모양새다.

농담이 현실이 됐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진행되자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격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부문 방역관리특별지침 공문도 하달했다.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에서 정부의 지침마련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내용과 표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이라는 범주가 광범위하다. 지침을 전달받은 공무원들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침을 위반해 감염되거나 전파할 경우 당사자에 대해 문책을 하겠다는 경고성 문구도 논란이다.

방역법 위반시 공무원 여부를 떠나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순하게 식사를 하다가 확진자에 의해 감염될 수도 있고,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했어도 감염된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문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으면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침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일선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직자들의 경우 본인의 감염이 의심스럽더라도 문책을 피하고자 검사를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감염 전후과정에서 공직자로써 문책을 받을 사안이 적발된다면 특별지침이 없어도 충분히 징계를 내릴 수 있음에도 정부의 세밀하지 못한 지침문구는 공직사회에 불쾌감을 주기 충분해 보인다.

아울러 방역·보건의료 분야의 공직자들은 불철주야 코로나 차단의 최일선에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역 일선현장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이번 특별지침의 내용과 표현은 적절하지 못했다.

공직사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솔선수범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공공부문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 등에 각별한 주의와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만 강조해도 충분했을 것이다.

공무원들 스스로도 본인들의 코로나에 감염되면 행정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자칫 공직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불필요한 단어사용과 강조로 방역현장의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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