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전북교육청이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0 공직윤리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최종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받는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뽑은 공직윤리 우수사례로 선정된 ‘특정 업무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는'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범위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교육지원청 등의 감사, 회계 등 특정 업무담당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재산등록의무자를 재발굴하여 윤리 제도의 엄정하고 공정한 운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0 공직윤리 우수사례 공유대회’는 올해 시상부터 온라인 국민심사 방식을 도입했다.
국민심사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48건에 대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3,452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선정된 3개 기관에 대한 시상은 오는 11월 30일(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공직윤리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이뤄진다.
이번에 선정된 공직윤리 우수사례 3편은 ▲전북교육청 ‘감사, 회계 등 특정 업무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충북 청주시 ‘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경남 김해시 ‘생활 청렴 챌린지 통한 공직윤리제도 모의실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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