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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거환경정비 기금 미활용과 민간위탁기관 관리 부실 등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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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거환경정비 기금 미활용과 민간위탁기관 관리 부실 등 도마 위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11.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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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미활용과 민간위탁 급증 및 해고없는 도시 기준 미흡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의원(우아1·2,호성동)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조성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도시정비기반시설 유지보수, 정비구역 계획 수립 등 원활한 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것이다.

서 의원은 “시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56억 3000만원까지 조성했지만 단 1원도 지출되지 않은 채 통장 속에만 존재하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시민의 주거환경 질을 제고하라는 기금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이 기금을 활용해 관내 빈집을 정비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삶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전주시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위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급증과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행정위원회 김현덕의원(삼천1·2·3동)은 “민간위탁 기관은 민선 6,7기에 31곳이나 늘었고 2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집행되는 상황이다”며 “그러나 현재 88 곳에 달하는 기관 가운데 지적사항은 4 곳에 불과한데다 점검내용은 물론 조치사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병술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도 “최초 수탁 기관들이 상당 시간이 지나도 교체되지 않고 재수탁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탁기관의 독점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해고없는 도시에 동참한 기업의 가입 문제도 제기됐다. 문화경제위원회 한승진의원(비례대표)은 “해고없는 도시 가입 기업의 정확한 기준이 없어 근로기준법의 최조선 법적보호에도 예회를 적용받는 영세사업장까지 가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적용받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실제 5인 이상 근무하지만 사업장을 2개로 쪼개 5인 미만 직원만 등록하는 방법으로 초과수당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실태조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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