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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적어도 엄연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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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적어도 엄연한 절도
  • 전민일보
  • 승인 2008.11.1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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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에는 주변의 작은 것으로 인한 사건은 처벌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들이 지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거나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서 집중, 생계형범죄에 대한 죄의식 부족 등도 꼽을 수 있다.
범죄유형도 생활정보지와 전선, 고철 등 사소하게 치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된다.
특히 노인들이 운동이나 취미삼아 폐지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생활정보지 절도사례는 대부분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전주시 송천동 김모(76) 할아버지는 “생활정보지는 주민들이 공짜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절도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금액 등을 떠나 생계형범죄도 상대방이 원하면 엄격하게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관계자는 “1~3만원가량을 벌기위해 생계형범죄를 저지르고 입건되는 사례를 보면 안타깝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법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생계형범죄에 대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피해금액의 적음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피해금액이 적더라도 생계형범죄라는 것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B 생활정보지 관계자는 “매일 30~40%의 생활정보지가 배포되자마자 사라지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다”며 “생활정보지 다량 수거에 대한 범죄인식이 적지만 판례상 엄연하게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 노인들이 많아 안타깝지만 범법행위에 대해 약한 처벌이 주어질 수는 없다”며 “적발된 노인들뿐만 아니라 이를 매입한 고물상 등도 엄격하게 장물아비로 판단, 단속·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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