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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동체 건강 위해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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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동체 건강 위해 준수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0.11.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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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지난 6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시행을 앞두고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동안 밀집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 9곳을 비롯한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이다. 도는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계도한 후 그 이후부터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속에서 기본 방역필수품이 됐다. 대부분의 도민들이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에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놓고 불미스러운 언행이 벌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나는 물론 우리사회 공동체 안정을 위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역수칙의 기본이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한 배려의 측면에서도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마스크 착용을 놓고 방역당국의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도민들은 단속과정에서 불만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방역당국도 단속 위주보다는 도민들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측면에서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단속에 나서줘야 할 것이다. 마스크 착용을 조기에 정착시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직도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을 가진 도민들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이 한때 마스크 착용의 과학적 근거를 의문시하는 페이스북 글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지금은 김 교육감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다.

마스크의 과학적 효능은 이미 코로나사태 11개월째를 맞으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인식된 상황이다. 마스크 착용의 불편함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환경인 만큼,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라도 다소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

특히 친밀할수록 더욱 거리를 두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논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전쟁중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손쉬운 방역수칙 준수로 조기에 종식을 이끌어내도록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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