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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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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로 단일화
  • 이재봉 기자
  • 승인 2020.11.07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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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2021년 기간제교원 인력풀 기본 계획 발표
인력풀 시험 폐지하고 학교장 추천제 적용키로
기존 인력풀 등재자는 만료시점까지 변경없이 유지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기간제교원 인력풀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

7일 도교육청이 공개한‘2021년 기간제교원 기본 계획’에 따르면 인력풀 공개전형(시험제) 6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폐지하고, 기존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 전형을 적용한다.

이는 과목별 인력풀 운영 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목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질과 소양 검증 중시의 학교장 추천제 확대 필요성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인력풀 공개 전형(시험제) 대상 6과목이 학교장 추천제 전형 대상 과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장 추천제 전형은 기존 13과목에서 19과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일반사회,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음악, 미술, 기술가정, 초등교육, 보건, 전문상담에 국어, 영어, 수학, 체육, 특수(초등), 특수(중등)가 추가된다.

학교장 추천제 평가는 △교육자로서의 품성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학습지도 △생활지도 △직원간의 화합 등 5개 영역을 평가하고,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인력풀 등록 대상자로 추천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장 추천제 인력풀 등재를 희망하는 기간제교원은 평가신청서, 평가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학교는 학교인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가서와 학교장 추천서를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인력풀 등재는 평가 신청 시 본인이 직접 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코너에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인력풀 등재 승인 유효기간은 학교장 추천일을 기준으로 4년이다.

기존 인력풀 등재된 경우는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인력풀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장 추천제를 비롯해 임용대기자, 공립 1차 시험 이상 합격자, 사립 1차 시험 이상 합격자 등 4가지 인력풀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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