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의 깊이 감히 헤아릴 수 없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반성 잘못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유족들에게 별다른 용서를 구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높은 점,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0시께 지인인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돈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9일에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씨(29·여)를 살해하고 완주군의 한 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는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 중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고 살해, 유기, 강간, 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향후 언제든지 재범 저지를 가능성 높아 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너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