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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감사원 공익감사 기각에 청구한 시의원 사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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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감사원 공익감사 기각에 청구한 시의원 사과요구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0.10.2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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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등의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형택 시의원에 대해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27일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허가와 관련해 임형택 의원이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모두 기각 처분됐다며 공개 사과와 입장표명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시는 의정활동을 명분 삼아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15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며 행정 불신과 대시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준 행동을 일삼은 임 의원에 대한 비판과 시민 대시민 사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임 의원이 제기한 재료비 과다지급 문제에 대해 시가 산정한 재료비 42757만원은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의 6%를 적용해 적법하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업체와 최종 계약한 금액의 단가는 111460원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산정된 금액인 119137원보다 7677원 적게 계약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부당하게 과다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독점·특혜 목적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신설 허가,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변경 부적정 의혹 등 12건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특혜의혹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

익산시는 무분불한 의혹제기는 물론 행정불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공무원들의 피감활동으로 인한 시간허비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임 의원에게 공식해명과 함께 사과 등을 촉구했다.

김 국장은 임 의원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한 의혹과 부당 특혜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종결처리됐다개인 SNS를 이용한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열심히 일해 왔던 공무원에게 큰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형택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고, 혈세낭비를 차단하고, 양심에 따라 바르게 일하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난 4월 공익감사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감사 실시여부 처리기한 1개월을 훨씬 넘겨 6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실시여부 통보를 보냈다“322명의 시민과 함께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 감사 미실시 하겠다는 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감사원 검토결과 몇 가지 사안은 의문이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환경행정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료비 산정 문제점,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악취시설 개선비 지원 문제점, 음폐수 처리비용 산정 문제점 등과 관련한 검토내용은 청구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실한 검토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한 감사결과를 놓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익산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시민의 대표인 익산시의원을 수사 의뢰하였던 익산시는 혐의없음 처분결론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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