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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행락철 음주운전·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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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행락철 음주운전·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10.20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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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가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또한 행락철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치가 맞물리며 내장산 관광객 등 차량의 도로 통행량 증가에 대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국도 및 지방도 등 행락지 연계 위험도로의 노후·훼손된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밝은 옷 입기등 행락철 교통안전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영록 서장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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