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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특례시 지정 새국면… 당정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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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특례시 지정 새국면… 당정 부담 가중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10.14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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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북 등 일부 시도 공개적 반대
시도지사협의회, 13일 별도 논의요청
전주시 등 추진 지자체는 강력 반발
시도 반대 속 정부, 정치권 고심커져
재정 권한 등 명확한 입장 필요 지적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송하진(전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송하진(전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뉴시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을 분리해 별도 논의할 것을 건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전주 등 특례시·군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섰지만 전국 시도의 입장변화는 요원해 당정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14일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국회에서 자치분권 조기 입법화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날 특례시 문제도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13일 시도지사협의회가 특례시 별도 논의 안건을 공식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하면서 이날 회의에 관심이 모아졌다.

경기도 등 전국 시도가 특례시 조항을 지방자치법에서 삭제 또는 분리하는데 동의하고 있어 민주당의 당론 채택도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인지 이날 ‘모든 지자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 마련’의 공감대만 형성하는데 머물렀다.

현재로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 조항이 포함된 상황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16개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개별 법안이 31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충북도 등 일부 시도에서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차기 유력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에 특례시 조항의 삭제 안건상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국 16곳의 특례시 대상도시 중 10곳이 경기도에 몰려 있어 경기도의 경우 道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마저 나온다. 경기도의회의 용역에서 특례시 현실화시 경기도의 취득세 21%인 1조5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추계도 나왔다.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분도 논의도 불거져 특례시 지정을 끝까지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청주시가 특례시 대상인데 보은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이 반대하고 있다. 특례시와 비특례시 시군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특례시가 추진되는 16개 시군은 해당 지역에서 비중이 큰 핵심지역이다. 전북만 해도 전주시가 전체인구의 3분의 1인 65만명 이상이 집중된 상태다.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전주 인구만 증가하고 있는데 특례시 지정이 지역내 불균형 심화도 우려된다.

또한 특례시 지정에 따른 재정특례로 취득세 등의 도세를 자체 수입으로 전환하면 나머지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감소되는 등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북도 전주시가 지방세 징수분의 절대적 비중을 가지고 있어 전북도의 타격도 예상된다.

반면, 전주 등 특례시 추진 시군은 현재 개정안에 재정특례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기우라고 일축한다. 정부도 도세인 취·등록세 등을 특례시세로 변경하는 재정특례 부여 논란과 관련, ‘검토된바 없다’며 진화에 나선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 시도 대부분이 특례시 조항 별도 논의에 동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공식 입장으로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다”면서 “전북도가 특례시 지정에 반대한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통과가 우선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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