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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준병 의원에 150만원 구형... 오는 3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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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준병 의원에 150만원 구형... 오는 30일 선고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10.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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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결심공판이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공현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선거법 이해부족으로 보이지만 5000장의 연하장과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명함을 배포한 교회에는 울타리가 없었고 종교시설 안이라는 인식 조차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연하장과 인사장 배포 관련해서도 “지역위원장를 사퇴하면서 의례적인 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선관위에 여러 질의를 하면서 선거를 진행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죄송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명심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세심하게 따지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총선 출마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 등 측근 3명에 대해서도 벌금 30만~150만원을 구형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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