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추돌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2017년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두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고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전 11시35분께 진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B(53)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8년 9월19일 오후 9시45분께 진안군의 한 도로에서 약 200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해 9월 출소했으나 1년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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