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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바구멀 재개발 아파트, 135억 들여 하이브리드 창호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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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바구멀 재개발 아파트, 135억 들여 하이브리드 창호 도입? '논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9.23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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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지난 2017년 설계변경 통해 공사비 135억 추가해 하이브리드 창호 도입
문제는 해당 창호는 주로 오피스텔에 사용되는 창호...아파트 입주민들 불편호소 
대의원 회의록 사라지고 당시 조합장이던 A모씨가 자산가로 변신해 창호도입이 영향을 끼친게 아니냐는 의혹 증폭 

전주 서신동 바구멀1구역 재개발 아파트 단지 전 세대에 설치된 ‘친환경 하이브리드 환기 창호 시스템’을 놓고 불만과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무용론이 제기되며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현 조합 측도 굳이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들여 하이브리드 창호를 도입했는지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23일 전주 바구멀 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7년 임시총회를 열어 샤워부스, 주방 크기 개선 및 수납공간 확보 등을 위한 사업시행변경인가(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 안건 중에는 단지 외관의 미관확보와 환기, 결로문제 해결 등을 위한 하이브리드 창호설비를 신축아파트 전 세대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조합은 하이브리드 창호설치를 위해 기존 공사비외에 135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했다.

하지만 정작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로 오피스텔에서나 설치되는 창호시스템이 설치돼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해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어, 과다한 비용지출로 조합원의 재산에 손해만 끼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하이브리드 창호가 도입당시 대의원 및 이사회 회의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당시 조합장 단독의 깜깜이 식 회의진행이후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위한 총회안건에 다른 수많은 안건과 함께 상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정비사업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특히 바구멀 1구역 조합집행부에 불만을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다가 집행부를 해고하고 지난 2014년 조합장에 당선됐던 A씨는 바구멀 1구역 조합장을 그만둔 이후 서신동 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사들이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기자촌에서도 비대위 활동과 함께 배우자 명의로 환기창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산축적 과정에 하이브리드 환기 창호 시스템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의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조합원 가입 당시만 해도 급여생활자에 불과했던 황씨가 어떻게 서신동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이고 또 다른 정비구역 조합원에 가입하는 등 재산가가 됐는지 의문이다”며 “조합장이라는 신분이 재산축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조합장 A씨는 “하이브리드 창호 도입배경은 당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좀더 나은 환기시스템 도입을 시공사에서 제안해와 대의원 등과 현지답사까지 거치고 신중한 상의를 통해 도입했을 뿐이고 일부 불만도 있겠지만 대부분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 조합장을 흠집내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신동 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부친의 거주지 마련을 위해 5800만원에 매입했고 재혼이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기자촌 정비사업에 투자했으며 배우자 명의 매장은 처갓집의 투자로 이뤄져 본인은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을 뿐 재산축적과 관련된 의혹은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져도 떴떴하다”고 밝혔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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