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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결사의 자유는 무제한의 기본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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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결사의 자유는 무제한의 기본권이 아니다
  • 전민일보
  • 승인 2020.09.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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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인은 동남아 출장 방문중 최초 바이러스 매개체인 돼지를 요리한 주방장과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한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사망. 전 세계는 수 일 만에 걷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의 확산, 팬데믹 상황으로 치닫는다.

WHO와 각국의 방역당국은 최선을 다해 역학조사를 하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지만 역부족이다. 인간은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하다. 영화 ‘컨테이젼’의 내용이다.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잘못인지는 중요치 않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방역당국, 학자들, 치료제와 백신 개발자들, 정치인, 경찰, 군, 기업인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세계 방역의 모범이던 한국이 위기에 빠졌다. 위기의 발원지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다. 하루 수백 명에서 100여 명 이상의 감염.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누군가는 주도했고, 누군가는 ‘허가’했다.

한 명의 입법권자는 당연히 입법을 통해 위기를 통과해야 한다.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했다. 내용은 간단하다.

팬데믹 상태와 같은 ‘감염병 등의 비상시국에는 방역전문기관에 문의해보고 결정’하게 한 것이다. 서울시는 반대했지만, 사법부가 광화문 집회를 허가했고 현재의 위기를 만들었다.

위기를 막는 이 법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보수언론을 넘어 현직판사, 변협까지 위헌 등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논란은 분분하다.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논의만 하면 맞을 것을,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 법을 발의했다는 진중권씨의 발언이 있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고대국가 시대에는 천재지변을 만나면 왕에게 책임을 물어 처형하는 경우가 있다. (중략) 그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혹시 전 정권이 사고와 전염병 등으로 정권의 기반이 흔들린 탓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고 했다.

진중권씨는 어떻게 이원욱의 마음속 생각까지 읽었으며, 김태규 부장판사의 발언은 언제부터 사법부가 정권 지지도까지 걱정하고 판단하는 정치인의 위치가 됐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은 논할 가치가 없다.

쟁점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다. 헌법 21조 집회결사의 자유는 무제한의 기본권이 아니다.

헌법 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가 마치 천부인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김 판사께서는 이미 기존 법률에도 집회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집시법에 정당해산심판을 받은 정당과 관련한 집회거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김 판사의 주장대로라면 이 법률들도 위헌인가?

추상적으로 규정된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보다 더 선명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만든 것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판사의 헌법 정신이 더 궁금하다. 법원과 관련된 법은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

개정안은 우리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공공복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를 제한했고, 그에 대해서도 법원의 심사의 길을 열어두었는데, 어떤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인지 보다 정확하게 지적해준다면 법안 심사시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다.

단 한 명이 야기할 대규모 감염사태를 막아야 한다! 수많은 방역당국자들의 사투와 대다수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넘어설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

보수언론과 판사! 국민들은 법과 언론이 ‘국민’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지 착잡할 따름이다.

팬더믹. 위기 상황이다. 바이러스를 전파할 대규모 집회를 하는 자, 이를 허하는 자. 정상인가? 법원의 판단으로 전 국민이 사회적 격리를 강화해야 하고 우울증에 시달린다.

가게 문을 닫고 절규하며 누군가는 실직으로 가족이 위험에 빠지며,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은 생을 잃는다. 이 확산을 막는 것이 비정상인가? 그리고 위헌인가?

이원욱 국회의원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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