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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 이유로 애인 아버지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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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 이유로 애인 아버지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9.0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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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8시50분께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인 B씨(67)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제지하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 여자친구에게 전 연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손목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그는 B씨가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살해됐고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 선고에 앞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선고를 미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되고 재판이 시작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항소심에서도 합의는 가능하다. 피고인의 요청은 선고기일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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