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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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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 확정·시행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9.09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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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활용 인증 취득 최소화 등 기업 부담 완화 초점
종합쇼핑몰 표출 인증…5개 이내로 제한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인증제도가 최소한의 안전과 우수 품질 확보라는 본래 목적보다 또 다른 규제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에서 인증 적용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이번 개선 대책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에서 활용하는 인증을 대폭 축소하는 등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입찰참가 시 최소한의 인증제도만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는 입찰기업 평가에서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국산우수 소프트웨어(GS) 등 인증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계약 체결 후 등록되는 종합쇼핑몰에 제품별로 표출되는 인증 수를 5개로 제한해 불필요하게 기업들이 인증 취득 경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했고, 납품 단계에서 요구하는 인증도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장기적으로 ‘인증정보센터’를 구축해 조달기업이 쉽게 필요한 인증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수기 제출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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