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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하가지구 재개발사업, 수상한 매매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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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하가지구 재개발사업, 수상한 매매거래? 의혹...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9.0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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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A건설사 시공권 따내기 위해 수십채의 부동산(빌라 등) 매입한 정황 드러나

전주 하가지구재개발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심화되면서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광주지역 A건설사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수십채의 부동산(빌라 등)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 시공사 선정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전주 하가지구재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 2020년 6월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전주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급부상했다.

오는 10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중대형 건설사간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외부인과 광주 A건설사 관계자가 조합원에 가입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공사 선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A건설사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지난 2017년부터 하가구역 내 빌라 등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는 회사 명의로 매입했으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5월25일 부동산 23건을 모두 광주에 거주하는 외부인들에게 매매했다.

수상한 거래는 또 있다. 사업지역 내 B빌라 48세대 중 39세대가 1인의 소유주로부터 39명에게로 매매가 이뤄지는데, 계약과 동시에 거래대금이 지급되고, 계약일 다음날인 7일에 일괄적으로 등기신청이 이뤄졌다. 이 거래의 매수인들도 대다수 광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합원 C씨는 “부동산 거래가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다수의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고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이 치러지며 다음날 일괄적으로 등기가 접수되는 형태로 이뤄졌다”며 “자금흐름을 추적해 정상적인 거래인지 명의신탁에 불과한 거래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명의신탁에 불과한 거래라면 거래 당사자들의 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고 이는 전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도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는 “1인의 매도인·매수인이 모두 매매계약을 맺는 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례적이어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에서도 최근 하가구역의 비정상적 부동산거래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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