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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여성신도 성폭행 목사 판결불복...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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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여성신도 성폭행 목사 판결불복... 대법원 상고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8.31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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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여성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3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64) 목사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지에서 여성 신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거부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명은 A목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2009년 당시 15세였고,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이후 A목사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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