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웃주민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완주군 이서면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웃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과거 자신을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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