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28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47)씨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중국에서 마스크 107만장을 장당 50원에 수입한 뒤 국산인 척 재포장해 198원으로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이라고 적힌 박스에 담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려 했으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를 적발하고 마스크 대부분을 회수했다.
이들 일당은 경찰조사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위기상황인 만큼 마스크 관련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현재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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