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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체육회 신규 인력 채용 충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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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체육회 신규 인력 채용 충원 차질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8.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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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상당 법률 전문가 등 직원 채용 공모 미 응시
-채용요강 등 변경해 재 공고 예정... 응시 여부 미지수

최근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전북체육회가 신규 직원 채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의 법률적 행정서비스 등 법령 적용을 위한 6급 법률분야 직원과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한 어학능력보유자를 7급 상당으로 채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체육회는 지난달 31일 전북체육회 처무규정 제3조에 의거 6·7급 상당 법률·국제업무 분야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응시자격은 법률분야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가운데 7급 및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경력자이거나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또는 체육관련 행정업무 5년 이상 경력자에 한한다.

국제업무분야는 2개 국어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8급 및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자 내지 체육관련 행정업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법률분야 직원은 법정법인화, 각종 법규관련 업무를 포함해 행정 업무까지 수행하며 국제업무 분야의 경우도 국제대회 유치 등의 업무 외 일반 행정 업무를 병행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1차 채용공고에는 응시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체육회는 조만간 채용요강 등을 변경, 재공고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응모여부는 미지수다.

변호사나 외국어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 분야 외에 행정업무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응시 여부를 떠나 이들 전문가 채용이 굳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자문형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외국어 능통자도 국제 대회 시 단기 계약내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규로 채용될 직원들과 기존 사무처 직원들과의 융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반 행정 9급을 채용하고 8·7급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적체를 해소, 체육회 조직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한 변호사는 “행정업무까지 병행할 변호사를 채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전북체육회를 평생 직장으로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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