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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제도 개선 마련하고 청렴 상위권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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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제도 개선 마련하고 청렴 상위권 재도약
  • 이재봉 기자
  • 승인 2020.08.27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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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계약업무 제도 개선 계획’… 부패 유발요인 사전 차단

전북교육청이 ‘계약업무’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7일 도교육청은 ‘2020. 전북교육 청렴도 인식 제고를 위한 계약업무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약 분야에서의 청렴 역량을 강화해 전북교육 전반의 청렴도 향상을 이끌고, 청렴 상위권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갑질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비대면 계약 확대·추진 △청렴교육 및 청렴 컨설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갑질관행 근절을 위한 계약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발주부서(계약담당자) 계약 체결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마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기준 마련, 업무처리 책임성 제고를 위한 계약 추진과정 공개 등을 추진한다. 

또 계약업체의 기관 방문 부담 경감을 위해 서류 간소화, 불필요한 대면 행정 차단을 위한 비대면 계약 확대, 학교시설공사지원단을 활용한 계약업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계약담당자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 및 청렴 컨설팅을 추진한다.

특히 학교·기관 계약담당자를 중심으로 ‘쌍방향 물품계약 청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불공정한 계약사례나 현장의견을 수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인수 재무과장은 “계약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업무 제도 개선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면서 “표준화된 서식 제공으로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것은 물론 계약과정 공개로 계약업체 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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