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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은 개인보호장구 착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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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은 개인보호장구 착용부터”
  • 전민일보
  • 승인 2020.08.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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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 수십만 원대 '다운 패딩'이 '등골브레이커'(값비싼 제품을 사달라고 졸라 부모 등골을 휘게 한다는 의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면, 최근엔 롱패딩이 새로운 등골브레이커로 지목받고 있다.

생존템이라며 수십만 원이 넘는 겨울의류를 사달라고 하는 자녀들이 혹여나 학교에서 기죽을까 봐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구매한다.

사실 인간이 의복을 착용하기 시작한 정확한 연대와 의복 착용 동기는 알 수 없다.

의복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신체보호설, 수치설, 심리적 보호설, 장식설로 구분 될 수 있다.

등골브레이커와 롱패딩과 같은 청소년들의 생존템은 아마도 의복을 통해 심리적 안정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심리보호설과 옷의 장식을 통해 자신을 돋보여 이성의 주의를 환기하려는 장식설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도 질풍노도의 사춘기 학생들이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적용하면 화학 안전관리 분야에서 의복이 신체보호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재산, 환경피해는 물론 막대한 인명피해를 동반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호흡 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의 구체적인 종류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운송자 포함)가 기체, 액체 증기, 고체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여, 화학 사고로 인한 취급자의 생명 보호 및 부상을 사전에 방어하고, 사고 초기 대응(밸브 차단,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 큰 피해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사업주의 영업이익 및 성과를 위한 무리한 사업장 운영과 환경안전 관리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화학사고의 피해를 더욱 가중하고 있다.

실제로 보호복 착용의 중요성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은 국내외 화학사고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부모가 자식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등골브레이커, 롱패딩 구매하듯 사업주 및 환경안전 관리자는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충분한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더불어 작업자를 포함한 전직원이 동참하여 개인보호장구 착용이 당연시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의식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시민들은 방독면, 마스크,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와 몸을 감싸야 한다.

실외에 있으면 고지대나 고층 건물로, 실내에 있을 때는 문을 닫고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재난 문자 또는 대피 방송 안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평상시 주요 공공시설에 비치된 개인보호장구 위치확인과 착용요령을 숙지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 뿐만 일반시민들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자.

정복철 전북지방환경청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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