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0:26 (금)
코로나19 비대면 범죄 ‘피싱’ 각별 주의
상태바
코로나19 비대면 범죄 ‘피싱’ 각별 주의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8.23 2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대표적인 비대면 범죄인 피싱이 증가하고 있.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악용해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사기수법을 말하며, 개인정보를 낚시한다는 결합어로 만들어졌다.

피싱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며, 기존 수법으로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파밍, 스미싱, 몸캠피싱, 피싱메일 등이 있으나 점차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 중이다.

새로운 형태로는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각종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범죄에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피싱이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이용,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등록된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싱범들은 메신저의 이전 대화내용을 파악한 후 이와 비슷한 말투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의외로 눈치 채기에 어려움이 있다.

메신저피싱을 알고 있어도 당할 정도로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계좌로 돈을 받지 않고 요즘은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피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르는 번호의 전화나 문자는 무시해야하며, 특히 문자로 왔을 경우 확인되지 않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이 송금을 요청한 경우 전화로 꼭 확인 후 송금을 해야 하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것을 권유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 있는 상황에서 피싱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읍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안다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