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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전 수호자 전북특사경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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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전 수호자 전북특사경이 떴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8.19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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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소셜 미디어 시대에서 요령이나 꼼수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최근 전북도민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도가 민생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공정하게 엄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먹거리 안전과 청소년 보호, 환경, 코로나19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는 ‘전북 민생특별사법경찰’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 특별사법경찰이란?
 도민들에게 ‘특사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사회의 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 산림, 세무, 컴퓨터 프로그램 등 특별법규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기술되면서 일반형법의 범위로까지 특별사법경찰의 영역이 확대됐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 전북도청에도 특사경이 있다
 전북도는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에 ‘민생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팀)’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권이 부여된 전담 특별사법경찰팀이 전북 민생 안전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도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난 2013년 10월에 신설돼 현재 6명의 직원이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 먹거리를 비롯해 환경, 의약품, 청소년보호, 공중위생 등 민생과 밀접한 7대 분야에 대해 직접 현장 출입 단속하고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 규모는 작아도, 실적은 1등!
 팀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된 전북 특사경팀은 2013년 신설 이후 그동안 무허가 불량식품 판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표시기준 위반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비위생적인 업소 단속 등을 실시했다.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도 63건, 2015년도 132건, 2016년도 99건, 2017년도 104건, 2018년도 84건, 2019년도 103건, 2020년도 현재 31건 등 총 616건을 적발해 송치 및 행정처분을 했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도 단위 광역 자치단체에선 현재까지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자랑하고 있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의 숨은 공신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활약한 전북특사경의 여러 활동이 주목을 끌었다. 이른바 ‘감성주점 단속’이 대표적이다. 술과 노래를 함께 즐기는 ‘감성주점’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밀접하게 모이는 대표적인 시설임에도 일반음식점 형태를 띄고 있어 유흥시설 운영제한의 사각지대에 자리했다.

 전북도는 중앙의 지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운영을 제한하는 권고 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최초로 총 5개 업소에 10일 간(4월 10일~4월 19일)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내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방역 부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당시 도 특사경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감성주점과 도내 유흥업소 980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등 성황 하는 영업장 24개소가 자진 휴업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인터뷰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
"강력한 예방·단속 통해 코로나19 대응 수범도시로 도약"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

▲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 현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단속을 몇 개 꼽아보자면 우선 돼지고기 떡갈비를 제조해 시중 대형마트 등에 100억 원 대를 유통시킨 무허가 축산물제조업자와 판매업자 입건 사례가 생각납니다.

 또 양계장에서 불법으로 도축한 생닭을 납품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납품한 밀도계 업자와 이를 판매해온 식당을 동시에 적발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발생으로 인한 계란 값 폭등을 틈타 깨진 계란을 농장에서 폐기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거해 판매해온 업자를 입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교 매점용 식품을 제대로 냉장하지 않고 도내 학교 매점 33개소에 5만 1900개 상품을 상온에서 유통해온 업자를 검거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 예방에 기여한 단속이나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불법 냉동 젓새우를 해동해 국산 젓새우로 둔갑 유통 판매한 업자를 검거한 사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 전북특사경이 나아가야할 길?
 코로나19 차단 등 도민 행정수요 요구에 맞는 적재적소의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제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기능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기능이나 인력 강화책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단속만으로 불법과 탈법행위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단속 과정에서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생활안전지킴이 50명을 현장단속에 함께 참여시키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특사경팀은 ‘단속이 만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서민경제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열린 생각으로 행정적인 지도와 특별사법경찰 홍보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을 통한 소셜미디어 시대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등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고 소통되는 시대입니다. 덕분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들이 금방 노출돼 제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정받고, 더 이상 요령이나 꼼수는 통용되기 어려운 투명한 시대가 됐습니다. 경제적 이익에 앞서 먹거리 등 7대 분야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유통질서를 지키려는 관련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와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예방 및 단속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사전 종식’, ‘불량식품 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범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전북특별사법경찰관은 도민을 위해 지역을 누비겠습니다.
이지선기자

※ 도민여러분께서는 불량식품 등 의심되는 위법행위를 발견할 시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대표전화(063-280-1399)로 신고·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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